강남점·잠실점·부산점 합산(2024.6.26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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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권리장전

환자권리장전

[환자권리장전]

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,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환자의 권리

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격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.
② 환자는 국적, 성별, 연령, 종교, 경제·사회적 지위, 질병의 종류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,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③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의 및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.
④ 환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⑤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관한 정보 및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⑥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의 질병상태 및 치료 행위의 목적, 방법,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, 치료 방법 또는 치료 거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.
⑦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.
⑧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행위에 소요된 의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⑨ 환자는 질병. 치료에 관련된 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모든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
⑩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 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, 의견을 표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.

환자의 책임

① 환자는 현재 증상, 과거 병력, 약물 치료 및 기타 기록 등 진료에 관련된 사안을 직접 또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의료진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.
② 본인의 치료와 관련해 모르는 점이 있을 때, 확인 할 책임이 있다.
③ 환자는 의료진이 권장한 치료 계획에 참여하고, 치료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.
④ 환자는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.
⑤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을 존중하며, 병원의 자산을 중요시 할 책임이 있다.
⑥ 환자는 치료와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.
⑦ 환자는 병원의 규칙 및 규정에 따를 책임이 있다.

오시는길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9, 1층(부전동) 고르다치과
서면역 15번 출구 도보 1분

진료시간

  • 월/수/금AM 10 : 00 ~ PM 07 : 00
  • 화/목AM 10 : 00 ~ PM 08 : 30
  • 토요일AM 10 : 00 ~ PM 02 : 00
  • 점심시간PM 01 : 00 ~ PM 02 : 30
  •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